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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역려과객 2017. 7. 31. 15:05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장애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 신규 중증(1~3급) 장애인
      • 2순위: 중증(1~3급) 장애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장애인
      •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가능한 신규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

      • 장애유형 및 등급, 재신세액(부부합산 기준), 가족구성원 수 및 형태, 사회활동 능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36만3,000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 14시간, 월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해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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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사례로 알아보기

그 동안 장애 때문에 취업에 실패하셨나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취업하기 어렵다는 요즘 장애니는 취업의 장벽이 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미정 씨를 소개합니다~ "저 취업했어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할 거라는 세상의 편견을 날려 버릴 거예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어제 취업했어요~♬ 일하는 내내 절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미정씨는 우리 회사 막내랍니다. 얼마 전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죠.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우리 회사는 달콤한 쿠키 향에 미정 씨의 미소와 콧노래 소리가 더해져 분위기가 한결 더 좋아졌답니다.

미정 씨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쿠키를 잘 만들어요. 처음엔 단순히 동그란 모양만 만들었지만 지금은 곰돌이 모양이며 하트 모양에 무늬까지 여러 가지 예쁜 쿠키를 잘 만들죠. 미정 씨 덕분에 우리 쿠키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이러다 곧 우리도 쿠키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다들 기대가 대단하답니다. 미정 씨! 예쁘고 맛있는 쿠키 열심히 만들어서 다음엔 멋진 파티쉐에 도전해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