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높입니다.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높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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