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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역려과객 2017. 9. 18. 15:42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불가
        ※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3만8,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43만8,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후 확정

    •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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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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