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22만3,690원 초과 446만7,380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이자는 고정금리로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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