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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역려과객 2017. 10. 16. 15:5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 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졸업예정자,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
      •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 ①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④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지원 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불가
    •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취업지원 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혜가구원 여부 및 연령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선정
    •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 최대 월 28만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단,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미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30만원 + 40만원 + 80만원) 지급(지원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

    • 3 서비스 보장

      고용지원센터에서 보장

    • 4 서비스 제공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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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근 수정일 2017-04-27

사례로 알아보기

취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성공수당 지원으로 내 일(job)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드립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의지! 내일을 찾는 여정에서의 디딤돌 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내 일(job), 만나러 갑니다.

인연을 연인으로 바꾸어준 희망의 내일

오늘 맞선을 보았다. 많이 본듯 익숙하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녀는 취업난 때문에 힘든데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했다. 면접에서 항상 떨었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 울렁증도 극복하고, 합격했다고 말하였다.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데, 그녀는 나와 함께 취업성공 집단상담에 참여해 면접 울렁증 극복에 도움을 주었던 여자였다.

인연은 연인이 된다고 했던가, 취업성공금으로 애프터 신청할 것이다! 나에게 취업성공패키지는 내일(JOB)을 찾아주고, 내일의 등불을 밝혀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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