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 중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탈북학생 교사 멘토링 등을 위한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해력 증진 교재를 보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조사
- 3 서비스 보장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보장
- 4 서비스 제공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02-3414-0111
- 관련 사이트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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