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2만6,466원
- 2인 가구: 140만7,225원
- 3인 가구: 182만458원
- 4인 가구: 223만3,690원
- 5인 가구: 264만6,923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만1,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만4,100원(학기당 2만7,050원, 연 2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만1,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만4,100원(학기당 2만7,050원씩 연 2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 금액 전액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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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교육급여 콜센터 ☎ 1544-9654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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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례로 알아보기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꺼지는 교육의 등불을, 교육급여가 아이들 교육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받다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덕분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다 교육급여 덕분!”
‘엘리트 사원 00씨의 강연!’ 지금 제 모습이 어떤가요? 부자? 똑똑? 전 어렸을 적 공부하고 싶은데, 먹고 살 돈이 없어 학용품은 커녕 문제집도 못샀어요. 공부도 당연히 못했지요. 방법도 몰랐구요. 그런 저에게 교육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문제집 한 권, 학용품을 받고, 남들보다 두배, 세배로 공부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저를 엘리트 사원으로 만들어준 것, 그것은 바로 수급자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