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게는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 및 재활을 돕습니다.
피해회복 및 재활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했을 경우
- 선정기준
- 각 지원금별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고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생계비: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 등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자녀, 손자녀 등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장례비: 범죄피해자가 사망하고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생계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지원금별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단,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심리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
- 생계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1인은 50만원, 2인 가족은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
- 학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손자녀 등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 초등학생: 50만원
- - 중학생: 80만원
- - 고등학생: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간 별도로 지원
- - 대학생: 100만원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손자녀 등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장례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에게 3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범죄피해자 지원콜 ☎ 1577-2584
- 관련 사이트
- 범죄피해자 지원콜 www.spo.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최근 수정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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