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역려과객 2017. 11. 27. 15:51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15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50만원 지원
      • 다태아: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25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6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급여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5

사례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