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15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50만원 지원
- 다태아: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25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6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급여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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