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3~60%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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