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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역려과객 2017. 11. 20. 15:02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3~60%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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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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