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규 채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또는 30%)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2 지원여부
심사,결정시/군/구청에서 참여기업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 3 지원약정 체결
시/군/구청에서 참여기업 지원약정을 체결
- 4 참여대상자
알선,승인시/군/구청에서 참여대상자를 알선하고 채용자에 대한 승인
- 1 신청서 및
- 5 채용,근로제공
참여기업에서 참여근로자 선발 및 채용, 근로 제공
-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군/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
- 5 채용,근로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최근 수정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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