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역려과객 2017. 11. 27. 15:47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규 채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또는 30%)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지원연차별 지원금 지급비율 차등화)을 지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9.0%를 한도로 지원
    •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인센티브)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2 지원여부
      심사,결정

      시/군/구청에서 참여기업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 3 지원약정 체결

      시/군/구청에서 참여기업 지원약정을 체결

    • 4 참여대상자
      알선,승인

      시/군/구청에서 참여대상자를 알선하고 채용자에 대한 승인

    • 5 채용,근로제공

      참여기업에서 참여근로자 선발 및 채용, 근로 제공

    •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군/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최근 수정일 2017-04-18

사례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