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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역려과객 2017. 12. 18. 15:23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돕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월별 상시 근로자의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는 그 지급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 근속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월 15만원~6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음은 2010년 4월 1일 이후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입니다.
      • 경증 남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입사 3년 초과~만 5년까지 21만원, 입사 만 5년 초과 20만원
      • 경증 여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40만원, 입사 3년 초과~만 5년까지 28만원, 입사 만 5년 초과 20만원
      • 중증 남성: 40만원
      • 중증 여성: 60만원
    • 다음은 지원기간입니다.
      • 월별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경증장애인: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70%, 만 5년부터는 50% 지원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7급 포함):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2011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사업주의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서류검사 및 현장실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실사

    • 3 공단본부로 지급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공단본부로 지급요청

    • 4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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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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