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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 지원

역려과객 2018. 1. 1. 15:16

소상공인 융자 지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 불건전 업종
      •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선정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7,000만원 한도(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 이내 상환, 2년 거치 포함)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창업,경영 개선 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 신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을 신청

    • 2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을 상담

    • 3 신청인의 신용 재정 상태 등 평가 후 신용 보증서 발급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용 재정 상태 등을 평가한 후 신용 보증서를 발급

    • 4 자금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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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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