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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역려과객 2017. 12. 18. 15:24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9,010원(4만1,0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인턴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9,0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5,300원(3만7,30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만6,3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 3 자활 실시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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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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