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를 위해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단속하며 동시에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합니다.
단속하며 동시에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6개월 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자, 노숙인
- 선정기준
- 고용목표 범위 내에서 만 55세 이상의 장년(고용목표 70% 이상), 취업취약계층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에게 1일 5만5,000원(조장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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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관련 사이트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최근 수정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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