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산림보호지원단

역려과객 2018. 1. 15. 15:14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를 위해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단속하며 동시에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6개월 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자, 노숙인
  • 선정기준
    • 고용목표 범위 내에서 만 55세 이상의 장년(고용목표 70% 이상), 취업취약계층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에게 1일 5만5,000원(조장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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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최근 수정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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