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아동안전지킴이

역려과객 2018. 1. 15. 15:17

아동안전지킴이

    

퇴직 경찰이나 교사 등 전문인력이 퇴직 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회원 중 만 60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경찰, 군인, 소방관, 교사 등으로 10년 이상 직무하고 퇴직한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아동, 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자 등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기준
    • 건강 상태가 양호한 75세 이하 대상자 중 재향경우회 회원, 아동ㆍ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활동수당으로 월 388,200원(일 20일, 1일 3시간)을 지급합니다.
    • 복제(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여름 모자, 겨울 모자)와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을 지급합니다.
    • 민간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활동 중 사망, 상해, 장해 시 최고 50,00만원, 입원 당일부터 3만원씩 180일 한도).
    • 유급휴무 및 표창(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 교육 등)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재향경우회, 노인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재향경우회, 노인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경찰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경찰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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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최근 수정일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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