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임대(전세)받아,
예비 장애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소를 제공합니다.
예비 장애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사업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소를 임대(전세)하여,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영업장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찾아보기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 3 서비스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 관련 사이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debc.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7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0) | 2018.02.12 |
---|---|
아동안전지킴이 (0) | 2018.01.15 |
산림보호지원단 (0) | 2018.01.15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0) | 2018.01.08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0) | 201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