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참여신청자의 선발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중 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2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시장형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인력파견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2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를 공개모집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88-1697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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