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민간기관이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노숙인, 건설인력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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