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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역려과객 2018. 3. 19. 16:2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업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호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의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사업자금의 경우「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49조에 의한 창업점포지원결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 지원 제외 대상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18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368만3,150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보유자의 경우, 제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으신 후에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해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제외합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 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합니다(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출 항목별로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사업 자금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상환방법은 융자일로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합니다.
    • 융자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ㆍ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차량 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 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사업자금: 운영 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 자금: 직장 복귀일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서비스 신청

    • 2 적격심사 및
      융자대상자 결정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융자 대상자를 결정

    • 3 신용보증서 발급

      공단 소속기관에서 융자 대상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 4 우리은행에 결정통보

      공단 소속기관이 우리은행에 대출 결정을 통보

    • 5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신청인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신청

    • 6 신용보증번호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신청인이 신용보증번호를 확인하고 대출계좌를 입력

    • 7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계좌 입금

      우리은행에서 신용보증료를 먼저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계좌로 입금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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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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