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와 상식

범칙금 변경사항

역려과객 2018. 3. 12. 16:18

?범칙금 변경사항?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특히 6번 주의요망)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의 경우 
특히, 
그 억울하고 아까운 생각이 더~많이나지요.

관련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6번 항목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