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9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2016년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2016.7.1. 시행).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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