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2 자격요건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3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4 출산비용 지급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 1 지원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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