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3 의료급여증 발급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4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8-01-04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0) | 2018.07.16 |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0) | 2018.07.16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0) | 2018.07.09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0) | 2018.07.09 |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0) | 201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