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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역려과객 2018. 7. 23. 15:31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9,005원
      • 2인 가구: 122만4,252원
      • 3인 가구: 158만3,755원
      • 4인 가구: 194만3,257원
      • 5인 가구: 230만2,759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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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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