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9,005원
- 2인 가구: 122만4,252원
- 3인 가구: 158만3,755원
- 4인 가구: 194만3,257원
- 5인 가구: 230만2,759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8-03-22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0) | 2018.08.06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 2018.08.06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0) | 2018.07.23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0) | 2018.07.23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0) | 201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