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로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도 불가합니다.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자녀생활 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자녀생활 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합니다.
- 자녀생활 서비스는 무상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부과합니다.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자녀생활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부모교육 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752
- 관련 사이트
- 다누리 포털 http://www.liveinkorea.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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