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역려과객 2018. 9. 17. 15:08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맞춤반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를 지원 받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야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3,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4,000원
      •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이용시간은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 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고, 30분 미만은 절사
    • 야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7:30
    •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이용가능시간은 7:30~다음 날 7:30
        -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다음 날 7:30) 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확정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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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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