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제공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실종아동전문기관 ☎ 02-777-0182
- 관련 사이트
-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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