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역려과객 2018. 11. 6. 15:08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중 저소득 환자에게 입원 및 격리치료를 명령할 시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원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2018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환자가구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지원합니다.
      •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산정기준은 공적자료 반영기준을 기본으로 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2018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한 날로부터 해제 시까지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치료 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호비 신청

    • 2 신청접수 및
      소득조사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조사 실시

    • 3 소득결과 확인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가능여부 통보

      주소지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통보

    • 4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주소지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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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에이즈 결핵관리과)

최근 수정일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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