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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역려과객 2018. 11. 12. 15:27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법률적 문제를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 진단서(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돕습니다.
    • 구조비가 1인당 3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담당 과장, 시설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구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을 결정

    • 3 서비스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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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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