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역려과객 2018. 11. 6. 15:09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민간기관이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노숙인, 건설인력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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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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