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상담소(전국 163개소)에서 상담 지원
- 보호시설(30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38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14년~).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14년~).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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