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월 24만4,800원(24시간) 또는 월 27만5,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만2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조사기관
시/군/구청에서 조사 실시
- 3 서비스 제공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18-03-14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해보험료 지원 (0) | 2018.11.19 |
---|---|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0) | 2018.11.19 |
노숙인 등 복지지원 (0) | 2018.11.12 |
장애수당 (0) | 2018.11.12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0) | 201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