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역려과객 2018. 11. 19. 14:36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월 24만4,800원(24시간) 또는 월 27만5,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만2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조사기관

      시/군/구청에서 조사 실시

    • 3 서비스 제공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18-03-14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해보험료 지원  (0) 2018.11.19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0) 2018.11.19
노숙인 등 복지지원  (0) 2018.11.12
장애수당  (0) 2018.11.12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0)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