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풍수해보험료 지원

역려과객 2018. 11. 19. 14:40


풍수해보험료 지원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주택 소유자ㆍ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상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 계층별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가입자: 보험료의 52.5~92%
      • 차상위계층: 보험료의 75~92%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험료의 86.2~92%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최근 수정일 2018-01-25

사례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