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지원합니다.
- 단,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3인 가구 이하
- - 29% 이하: 22만원
- - 29% 초과~40% 이하: 19만원
- - 40% 초과~50% 이하: 16만원
- 4인 가구 이상
- - 29% 이하 : 27만원
- - 29% 초과~40% 이하: 24만원
- - 40% 초과~50% 이하: 21만원
- 3인 가구 이하
-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2 보훈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을 심사하고 결정
- 3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보훈급여를 신청
- 4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생활등급을 확인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 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 5 보훈급여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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