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애국지사 작고 시,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 건국훈장(1~3등급): 326만8,000원 지원
- 건국훈장(4등급): 320만8,000원 지원
- 건국훈장(5등급): 170만4,000원
- 건국포장: 120만8,000원
- 대통령 표창: 112만7,000 지원
- 애국지사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 1~3등급 배우: 226만1,000원 지원
- 1~3등급 유족: 220만원 지원
- 4등급 유족: 198만9,000원 지원
-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112만7,000원 지원
- 상이군경 및 유족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상이군경(1급): 170만4,000원 지원
-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 144만4,000원 지원
-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승계): 112만7,000원 지원
-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7,000원 지원
- 애국지사 작고 시,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2 보훈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을 심사하고 결정
- 3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 보훈급여를 신청
- 4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여부를 확인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 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 5 보훈급여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27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주택지원(융자) (0) | 2018.12.03 |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0) | 2018.12.03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0) | 2018.11.26 |
6.25자녀수당 (0) | 2018.11.26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0)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