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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역려과객 2018. 11. 26. 14:54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 선순위인 1인에게 제적 유자녀와 승계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배우자, 부모)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 순직 자녀 1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24만원(위로가산금 5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05만4,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2만4,000원(추가지원금* 11만4,000원)을 지원합니다.
      *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2 보훈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 3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 4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 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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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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