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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역려과객 2018. 12. 17. 15:28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참여형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입니다.
    • 복지연계형(특수교육)은 2018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우선 선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급~3급)장애인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급~6급)장애인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여성가장은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외
    • 선정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월 42만2,000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 14시간이내, 월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해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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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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