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8.7.1.이후)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71,374원 59,490원 71,788원 3인 92,410원 95,295원 93,448 4인 112,792원 126,195원 114,241원 5인 133,811원 153,025원 135,662원 6인 156,121원 176,921원 158,193원 7인 176,657원 197,937원 179,545원 8인 198,786원 221,190원 202,519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8.7.1.이후)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릅니다.
- 예시 1: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 예시 2: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조사
- 3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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