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우선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 상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①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⑦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독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①~④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청약저축가입자
- 우선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 상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입주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 2 입주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
- 3 입주대상자
명단송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 4 입주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 1 입주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공공주택 http://portal.newplus.go.kr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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