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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역려과객 2018. 12. 10. 20:34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
  • 선정기준
    • 우선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 상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①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⑦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독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①~④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청약저축가입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입주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 2 입주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

    • 3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 4 입주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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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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