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전액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며,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이 대출이 이용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현재 재직 중인 선 취업 후 진학자 또는 2)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게게 지원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직전 학기 C 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얻는 학생을 지원합니다.(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만 대출 시 10만원 - 생활비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학기당 150만 원(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 대출 허용)
- 최소 대출 금액 : 생활비만 대출 시 10만원 - 대출이자: 연 2.5%, 변동금리('17.1학기 교육부 고시)
- 이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 등록금 대출 규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한국장학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신청자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 확정 후 서류제출 및 자격을 심사
- 3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290
- 관련 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http://www.kosaf.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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