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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역려과객 2019. 1. 7. 14:59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전액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며,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이 대출이 이용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현재 재직 중인 선 취업 후 진학자 또는 2)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게게 지원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직전 학기 C 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얻는 학생을 지원합니다.(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만 대출 시 10만원
      • 생활비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학기당 150만 원(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 대출 허용)
        - 최소 대출 금액 : 생활비만 대출 시 10만원
      • 대출이자: 연 2.5%, 변동금리('17.1학기 교육부 고시)
      • 이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신청자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 확정 후 서류제출 및 자격을 심사

    • 3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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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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