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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34종)

역려과객 2019. 1. 14. 14:54


국세감면(34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를 감면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무주택 근로소득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지원대상에게 세금을 감면합니다.
    • 감면 대상자의 세부사업 목록입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 부녀자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
      • 교육비특별공제
      • 장애인용보장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추가공제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연금저축 비과세)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생계형저축)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세금우대종합저축)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개별소비세 면제
      • 소액담배 및 특수용담배 부가가치세 면세
      • 기부금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장기주식형저축 비과세)
      •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를 감면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무주택근로자주택자금특별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급여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 부녀자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세청에 문의하신 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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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최근 수정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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