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 15세 ~ 34세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을 지원합니다.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3년 평균 1,440만원이 적립(최대 2,106만원)됩니다.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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