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청년희망키움통장

역려과객 2019. 1. 21. 14:50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 15세 ~ 34세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을 지원합니다.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3년 평균 1,440만원이 적립(최대 2,106만원)됩니다.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