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의무경찰 등이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군인(사망시), 의무경찰 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 및 의무소방원(사상정도에 따라)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공무를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보상금 신청
보훈(지)청에 보상금을 신청
- 2 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대상결정보훈(지)청에서 대상자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결정
- 3 재해보상금 지급
보훈(지)청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
- 1 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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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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