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보훈 대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의 경우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3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시, 20만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훈지(방)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됩니다.
- 1 서비스 신청
보훈(지)청에 보상금을 신청
- 2 재해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보훈(지)청에서 대상자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결정
- 3 재해위로금 지급
보훈(지)청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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