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 최대 50개월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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