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지원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으로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으로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원폭 피해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는 매달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진료비는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원폭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한적십자사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대한적십지사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02-3705-3705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http://www.wonpok.or.kr/
- 대한적십자사 http://www.redcross.or.kr/
- 서식/자료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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