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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지원

역려과객 2019. 5. 20. 14:34


원폭 피해자 지원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으로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원폭 피해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는 매달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진료비는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원폭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한적십자사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대한적십지사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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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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