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서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진단비를 지원하지 않음
-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40,00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그외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은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총 100,000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에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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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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