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
- 3 경증장애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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