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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역려과객 2019. 9. 30. 14:38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입니다.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최고 209,960원(2018년 4월~ 8월), 250,000원(2018년 9월~ 2019년 8월),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253,75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2019년 4월~ 12월)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1인당 240,0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203,00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2019년 4월~2019년 12월)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지원 여부 결정

      • 3 장애인연금 입금

        시/군/구청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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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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